아동학대 – 미국판결

오늘 MBN뉴스(2021년1월21일자) 를 보다가 1년전, 학원에서 있었던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장면 CCTV를 다시 보면서 추가 아동학대 장면이 포착되어서 재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화면은 교사가 다른 아이를 시켜서 말 듣지 않는 아이를 50여번 때리도록 간접학대를 유도한 장면이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CCTV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추가 학대장면도 추가로 나왔다. 다른 아이들의 음식을 모두 식판에 부어서 다 먹게 한더던가, 물고문 하듯이 모든 물을 다 마시라고 하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옆에 다른 교사들이 2명이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가 믿고 맡기는 곳이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인성교육이 일어나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피해를 피해자가 모두 다 가져가야하는가? 경찰은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하지못하고, 그냥 대충 수사를 하는가? 법이 너무 허술하다. 미국은 아동들에 대한 법들이 강하다. 학교 앞 속도제한을 어겨도 벌금이 무지막지하다.

 

아동학대 미국판결

미국 아동 학대에 대한 각 주마다 판결

혹시나 해서 미국은 아이들별로 학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는 지 알아봤는데, 나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텍사스 법 § 22.04 에서는 180일에서 최대 99년이라고 나온다.  고의적, 의도적, 부주의등으로 아이들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장애, 또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처벌이 주어진다.

Intentionally, knowingly, recklessly, or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e a child serious bodily injury, serious mental deficiency or impairment, or bodily injury.
180 days to 99 years or lif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 offender’s state of mind

https://cga.ct.gov/2000/rpt/2000-r-1064.htm

한국어 번역으로 돌려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MBN 앵커가 CCTV를 설치하 수 없다고 한다. 설치하려면, 아이들의 모든 부모들과 선생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고, 또 그 CCTV를 보려면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해서 한시간에 60만원, 그래서 몇일씩 몇개의 CCTV를 도 보려면 수천, 1억까지 한다고 하니 .. 참 어이가 없다. 인권으로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신고가 일어나면 확실하던게 한국과는 다를거다 싶다.

미국에 있으면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다고 하니깐. 한국교회처럼 당연히 봉사하겠다고 하면 시켜주겠지 싶었는데, 범죄기록, 신원조회서등을 경찰서에 증명서 받아서 오라고 하더라고. 교회라고 해도 아이들 성폭력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방에 절대 혼자 교사가 할수 없다고 하는 법이 있다면서. 참 다른 나라구나 싶었다.

뉴스 보고 가슴아파서 몇자 적어봤습니다.